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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절차가 어렵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따로 써야 하는 번거로움에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2025년 절세와 편리한 신고를 위한 핵심 정보만 골라 확인해보세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대상: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기간: 일반 납세자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 방법: 홈택스(hometax) + 위택스(wetax)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두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창구’가 운영됩니다.
원스톱 신고창구 운영 현황
✔️ 대전 동구: 동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
✔️ 경기도 31개 시군청: 5월 1일~6월 2일까지 운영
✔️ 그밖에 울산 창녕 의성군 등 31개 시군청: 5월 1일~6월 2일까지 운영
창구 유형 | 설명 |
---|---|
도움창구 | 직원이 1:1로 홈택스, 위택스 신고 도와줌 |
자기작성창구 | PC 및 매뉴얼 제공, 셀프 신고 가능 |
ARS 창구 | 전화로 간편 신고 가능 |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기재된 정보만 확인 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전자신고도 더 쉬워졌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으로 위택스 연동 → 지방소득세 자동 신고 가능
이제는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연계 시스템 덕분에 납세자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 혜택
📌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 (단, 신고는 6월 2일까지!)
대상 | 조건 | 비고 |
---|---|---|
수출 중소기업 | 2024년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 직권 연장 가능 |
특별재난지역 | 전투기 오폭 등 피해 지역 사업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 |
추가로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꿀팁 모음
- 💳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 시 →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 국세청 콜센터 126 / 지방소득세 상담 1661-6669
- 잘 모르겠다하면 콜센터를 통해 확인, 관할 원스톱 창구로 방문하세요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인 ☎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 ⚠️ 5월 마지막 주는 신고 집중! 미리 조기 신고 추천
- 🛠️ 경기도는 신고기간 중 종합상황실 운영해 시스템 장애 대응
✔️ 전자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각 시군청의 도움창구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원스톱 창구나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두 세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모두채움 안내문이 없으면 창구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자신고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군청 또는 세무서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당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고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6월 2일까지이며, 연장 대상자에 한해 9월 1일까지 납부 연기 가능입니다.
결론
2025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원스톱 신고창구와 전자 연계 시스템, 세정지원까지 완비된 지금, 여러분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시간은 아끼고, 절세는 챙기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