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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사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수많은 프리랜서와 공동사업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홈택스를 켜놓고 무엇을 클릭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공동사업자, 근로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섞여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본정보 입력 방법과 신고유형 선택 요령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기장의무 구분코드 오류’나 ‘공동사업자 입력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내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내역은 자동으로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타사업을 하고 복잡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나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 이자/배당, 연금 등으로 소득 유형을 구분합니다.

     

    - 상가/사무실 임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주택임대 또는 일반 사업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직장 다니는 경우 → 근로소득
    - 강의료, 원고료 등 일시적 수입 → 기타소득
    - 연금 수령 → 연금소득
    -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이처럼 본인의 수입원을 체크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이후 입력 흐름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한지 모르면 신고도움 서비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원천징수를 내었던 분들은 자동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정확히 선택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선택이 잘못되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예시

    매출규모 기장의무 신고유형
    2,400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2,400만~7,5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자동으로 해당 유형이 제안되기도 하지만 미입력 시 오류 메시지 발생 가능.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사업자를 선택
    ② ‘선택내용수정’ 클릭
    ③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④ ‘신고유형’ → 간편장부 선택
    ⑤ ‘공동사업자 여부’ 및 ‘농어가부업소득 여부’ → 해당 사항 선택

     

    공동대표자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동업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고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신고, 사업자번호 없어도 가능!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필수 입력 항목인데, 보통 앞자리가 ‘94’ 시작하는 업종코드가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업종 예시:
    - 화가, 예술가 → 940200
    - 배달업(쿠팡, 배민 등) → 940918
    - 연예인 매니저 → 940500
    - 보험설계사 → 940906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경비율과 신고 유형, 제대로 이해하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으로 나뉘며, 이는 매출규모에 따라 선택합니다.

     

    유형 설명
    단순경비율 가장 쉬운 신고,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가능
    기준경비율 복잡하고 절세 메리트 적음, 권장 안됨
    자기조정 복식부기 직접 신고, 7,500만원~1.5억원
    외부조정 세무사가 신고 대행, 1.5억원~5억원
    성실신고확인 5억원 초과, 세무사 필수

     

    복식부기는 개인이 하기엔 너무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홈택스만 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종류, 신고유형, 기장의무, 공동사업자 여부 등 세세한 사항까지 철저히 입력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공동사업자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오류를 줄이고, 불이익 없이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 글의 내용을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원문과 함께 다른 사례도 확인해보세요!

     



    Q&A

     

    Q1. 공동사업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오류 메시지가 뜨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며, 누락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매출 2,400만 원 이하 →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Q3. 프리랜서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소득 구조나 매출이 높은 경우 세무사 대행이 유리합니다.

     

    Q4.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프리랜서는 '사업자번호 없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보통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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